과즙을 넣었지만, 넣지 않은듯한 맛이 나는 음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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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우유"가 아닌 "바나나맛우유"인 점에 유의. 기존 등록법에서 실제 **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개"라고 이름을 등록할 수 없었다.
때문에 그 법률을 피해가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맛 아무개" 시리즈였다.
단적으로 실제 커피나 초코 등 넣기 편한 물건은 "초코 아무개", "커피 아무개"라는 식이고,
딸기나 바나나는 실제 과일을 넣지 않고, "딸기맛 아무개", "바나나맛 아무개"라는 식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2009년에 법이 개정되어 실제의 과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의 경우 무슨무슨 맛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우유는 식품의약청이 아니라 농림식품부 관할이라서 1년을 뻐기다가
2010년 4월부터 진짜 바나나 과즙을 첨가하면서 당당히 이름을 쓰고 있다.
바나나 과즙을 넣으면서도 기존의 바나나 과즙이 안 들어간 바나나맛우유맛을 재현하기 위해 시제품을 100여개나 만들었다고 한다.
그 결과 1%의 바나나과즙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더 넣어도, 덜 넣어도 그 맛이 안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