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을 지갑으로…리폼 업체"1,500만 원 배상" 날벼락 Anonymous | 2024.10.30 07:20 | 조회 18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245568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리폼 업체는 리폼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개인 의뢰를 받아 리폼한 뒤 되돌려줘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재판부는 리폼업자가 루이비통의 허락 없이 상표를 이용해 새 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전문으로 영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또한 리폼 제품인지도 표기하지 않아 수요자들이 루이비통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설명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