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79)는 좁은 열차안에서 스피커폰 통화로 시끄럽게 하다 항의받자
적반하장으로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X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하여 재판에 넘겨짐.
2.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X같은 새끼"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구라치다가 철도경찰관을 비롯한 다른 승객들의 증언등으로 거짓말이 들통남.
3.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결국 체포영장으로 체포됨.
4. 법정에서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받았다며
여러사정을 종합해 최초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 50만원보다 높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음.
나이값 못하는 늙은이의 모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