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 재심 끝에 5천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앞선 배상 결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한 것인데, 유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유족이 6일 한겨레에 공개한 배상결정서를 보면,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위원장 이정민)는 지난달 24일 윤 일병의 부모와 두 누나가 육군을 상대로 낸 국가배상 재심신청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위자료 기준표상의 금액보다 위자료를 증액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망인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를 각 2000만원으로, 누나 2명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만원(총 5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9월29일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서태우)는 윤 일병 유족에 대해 2500만원(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각 250만원)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12월30일 개정 이후 25년간 한 번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적 없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기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유족은 “군에 기만당하고 그 진실을 밝히는 피눈물 나는 시간들이 위자료에 오롯이 포함돼야만 한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특별히 2배로 올려준게 5000만원…?
정말로 부를땐 국가의 아들 사고날땐 느그 아들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