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행 법령상 "소지"자체도 금지하고 있고, 업로드하는건 더더욱임.
문제는 지금 검열 시스템은 증거가 안남음.
쉽게 말해 기소를 진행할 증거가 없단거임.
문제는 검열 시스템엔 걸렸음. 로그가 남았음.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임.
이 단순 로그 하나만 가지고
수색영장 발부받아 해당 사람의 컴퓨터를 몰수해서 확인할수있냐 임.
오탐지든 탐지든 상관없이.
증거도 없이. 단순 로그기록 하나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