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도 및 사건조사"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기관, 법령 무시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법 위에 있는 기관
"현장지도 및 사건조사"를 위한다는 게 무슨 기준인지조차 안 적혀 있음, 즉 자의로 판단하게 둔다는 것
개개인의 판단으로 초법적 권한을 가진다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이미 역사 속에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근데도 저런 게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튀어나온다고?
초법적 권한은 커녕 단순히 체벌만 가능했을 때만 해도 상황이 어땠는지 잘 아는 양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