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생길일은 없음
숙박업의 변종으로 볼여지가 많아서
숙박업장으로 들어가면
무허가숙박업이랑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걸릴수있고
토지법으로 가면
토지용도이외에 사용금지이니
주차장으로 신고하고
숙박업장으로 사용한 위반사항이 되겠고
주차장법에서도
공영 주차장내에서 야영 취사행위가 금지되니
민간주차장이라해도
지자체에서 제재할 명분이 넘침
즉 한국땅에서 볼일없는 변종숙박업태
사용자 입장에서도
공연음란죄에 걸릴 여지가 있음
그리고 난 아다라서 모르는데
비좁고 부딪히고 해서
생각만큼 좋지는 않다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