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없는 차 주차시키고나니 사망사고 책임은?
본문
A씨가 주차타워에 주차하려고 감
가보니 주차타워 입구에 다른 차가 막고 있음
A씨는 앞 차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안보였고
경비실에 문의하러 가서
자신이 주차타워에 앞 차를 올리겠다고 함
경비실에서는 그러라고 함
하지만 알고보니
앞차는대리운전기사가 그곳에 정차한 거였고
차주는 정차 후 대리운전비 지불까지 한 후
그 상태로 차에서 잠이 든 거였음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차는 15층까지 올라갔고
차주는 잠에서 깨 차에서 나오다가 추락사 함
이에 대해 법원은
경비실 측 과실이 크다며 집행유예 2년
입주민 A씨에게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