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 발주처가 업체 지정해서 일 줄 수 있음,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렇게 못함
오히려 금액이 크면 슈킹하기 힘듬
왜? 금액이 크면 조달 공고 내서 협상에의한 계약으로 가야하고
업체별 경쟁 PT를 하는데 그걸 평가하는건 발주처 공무원이 아니라
관련된 교수, 실무자들이기 때문(조달청 평가풀, 지자체 평가풀 등 다양하고 거기서도 3배수로 추첨함)
즉 사업비 존나 크다고 담당자, 공무원들이 해먹는게 아니라
금액이 존나 크면 업체가 존나 남겨먹어서 개판 나는거임
물론 저 심사위원들한테 업체가 영업 존나 뛰는것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