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 뭐? 부처와 예수를 소재로 쓴 만화?
본문
『세인트 영멘 1』은 붓다와 예수가 도쿄에 아파트를 빌려 휴가를보내는 내용의 코믹·명랑만화 작품입니다
이 책들에 형집행법 제27조에 규정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해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존나 건전하고 재밌던데요?
당시사건
1. 만화 세인트 영멘 반입신청
2. 영월교도소 : 응 이런 만화는안돼 돌아가
3. 천주교 : 엥 건전하더만형집행법상으로도 문제 없는데 좀 보게 해주지 별걸 다막네
형집행법제47조
①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신문ㆍ잡지 또는 도서(이하 “신문등” 이라 한다)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형집행법제27조
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금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하여야한다
1. 수형자의 교화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