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일러페스 터진건 정말 선정성 때문일까
본문
선정성 기준
가. 남녀의 성기나 음모를 노골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성행위 및 성기 애무 장면을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하는것
나.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가학성(加虐性)ㆍ피학성(被虐性) 음란증 등각종 변태적 행위와
근친상간(近親相姦) 등을 흥미 위주로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성윤리를 현저히 왜곡하는 것
다. ㅁㅁ(强姦), 윤간(輪姦) 등의 성범죄를 극히 음란하게 묘사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는 것
어떤 매체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심의 기준은 이렇다.
요약하면
음모노출, 직접적인 성기 노출및 성행위 표현 같은게 있으면이노옴~! 할거다.
이중에 음모 노출이 있었음에도 영화계 심의쪽에서
판매 불가가 아니라 성인물 허용 됬던가 해서 기사도 났었지.
암튼 이 경우엔 간행물.
- 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나. 성행위와 관련하여 그 방법ㆍ감정ㆍ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 다. 동물과의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집단 성행위, 근친상간, 가학ㆍ피학성 음란증 등
- 변태 성행위, 성매매 그 밖에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 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 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 마. 존속에 대한 상해ㆍ폭행ㆍ살인 등 전통적인 가족 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 바. 잔인한 살인ㆍ폭행ㆍ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 사. 성폭력ㆍ■■ㆍ자학행위, 그 밖에 육체적ㆍ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 아.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 자.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 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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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암튼 이렇게 심의를 받으면
등급이 정해질거다.
이 정도면 이대로 팔아도 좋다
이 부분 수정을 한다면 판매를 해도 좋다
이러면 등급 올려야된다
작가 ㅅ1발놈아 심의불가 판정 받기 싫으면 바꿔서 다시 가져와라
뭐 이렇게.
성인물 판정 받았는데
야한거니까 중지되도 당연한거 아님??
하는 애들이 가끔 보이던데
성인물은 음란물이 아님.
음란물 이면 애초에 컷 당했어야 정상이고
가상의 표현물에 상당히 완화 되었음.
물론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창작물 이나
빗대어 표현한거엔 얄짤 없음.
성인물로도 판매 하면 안될게 있었으면
여기서 컷 났어야 함.
이게 안 됬으면 심의쪽에서 일을안한거지.
아까 뭐 아루랑 무츠키 벗은거랑
자궁 단면이니 뭐니 하던데
애초에 자궁이나 질 내부 묘사 같은건
성기 직접 묘사 아니면 기준에 걸리진 않을거임.
이번 일러페스는 성인물 판정청소년 이용불가.
그럼 사실 선정성 으로 태클 걸릴 일은 거의 없어야 맞다.
1. 심의 기준은 성인물로 충족을 했으나
뭔가 다른 이유 (가장 유력한건 사전에 신고 받지않은 물건) 로 제한이 걸렸다.
"아동 처럼 보이는 캐릭터" 들도 의심가긴 하는데
심의 기준 통과 했으면 문제 되진 않을거임.
2. 심의 충족 했으나, 신고 받고온 쪽에서 멋대로 막았다.
검열이나 심의 소관은 따로 있음.
이 경우면 피해본 부스 작가들이 고소 해도 이길거임.
3. 사태가 복잡해질것 같아서 일러페스 쪽에서 그냥 받아들였다.
심의 받은거면 이건 일러페스 쪽에서도 당당하게 나설수 있지만
오타쿠들 한테만 장사하는거 아니니까 가능성 있음.
4. 개방된 장소로 바깥에서도 보였다 + 입장컷 없었다.
이러면 문제 될 수 있음.
5.심의를 안 받았음.
사후 심의도 가능하긴 한데
이건 만약 뭐 걸리는거 있으면 그거 수정할 때 까지 팔면 안됨.
동인지 사러 왔더니 작가가 열심히 성기에 모자이크 넣고 있더라 같은게 보통 이런 케이스.
보통 예상되는건 이정도.
한두번 열린것도 아니고
주관이 주식회사,법무법인 사무실 협력도 있다는거 보면
성인물 신고 및 심의는 했을거고, 가이드 라인도 있었으니
아마 5번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서코 등급 분류 개판냈던 사태 같은것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