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불공정...故 이우영 작가에 수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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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에게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고(故)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설앤 측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결정된 부분이 없다. 논의 중인 사안이다”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76125?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