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로미캐릭터 산리오 저작권 분쟁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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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쿠로미라는 캐릭터는 산리오에서 직접 디자인한 캐릭터가 아닌,
2005년에 부탁해 마이멜로디 애니메이션을 외주제작한 애니회사가 만든 캐릭터다.
원래의 디자인 원안은 당시 애니메이션 제작을 담당했던 스튜디오 코멧이 담당했다.
하지만 2023년 발매된 쿠로미 팬 북에서
"쿠로미는 산리오의 디자이너 Y씨가 만들어냈다"고 기술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물론 쿠로미 캐릭터 자체는 산리오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은 분명하나,
저작인격권, 즉 "원작"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산리오 측의 명백한 과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의 작품에서도 저자가 해당 캐릭터의 컨셉을 제공하더라도
일러스트레이터가 여러 안을 제출해서 채용된 것을 사용하는데,
그 작품의 코미컬라이즈가 진행될 때도 "일러스트 원안" 혹은 "캐릭터 원안"으로서
해당 일러스트레이터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본 건에선 실제로 쿠로미의 디자인 원안 및 컨셉을 작성했던
스튜디오 코멧 사원의 공로를 묵살한 채,
"산리오의 디자이너 Y씨가 만들었다"고,
마치 처음부터 산리오에서 직접 만든 캐릭터인 것처럼 서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하야시바라 메구미 성우 강판 사건을 떠올리며,
산리오 측의 지적재산권 및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2024년 9월, 산리오 측에서 면담을 신청했으나 스튜디오 코멧과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2025년 10월 현재도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