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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반쯤은 고증을 지킨 만화

Anonymous | | 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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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애들이

라면 하나 훔쳐먹었다고

초스피르도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는데
 


 


 


 

긴급명령 1호.

그러니까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하면 ...


 

제1조 본령은 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반민족적 또는 비인도적 범죄를신속히 엄중처단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라고 쓰여있다.

지금 전쟁이 터졌으니 범죄자랑 재판놀음할 시간이 없다고.

초스피드로 범죄자를 조지겠다는 뜻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자기 변호권 문제도 있지만. 그 아래쪽이 더 문제다


 


 

제4조 비상사태에 승하여 좌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타인의 재물을 강취, 갈취 또는 절취한 행위

2.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 훼손 또는 점거한 행위

3. 관헌을 참칭하거나 또는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한 행위

4. 관권을 모용하거나 또는 적에게 정보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

5.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기타의 물품을 제공하여 적을 자진방조한 행위
 


 


 


 


 

절도만 해도

사형, 무기징역. 최소 10년의 깜빵행을 시켜야만 했다는뜻이다.


 


 


 


 

그러니까 라면형제는 라면을 절취하여 먹어 치웠으므로

제 4조에 의거하여 최소 10년형을 받아야 하며

사형이 언도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중범죄자다

그리고 그 형 집행은 아주 빠르게 집행되어야 했다.


 


 

실제로도 피난도중에 배고파서 버려진 집에서 뭐좀 꺼내먹었다가기소된 사례가 수두룩 했고

처음보는 군복입은 낯선 사람 -인민군-이 길 물어본거 답해준청소년에게 사형을 요구하기도 했고

인민군이 약탈하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간 어린애들도기소되는등


 

완전 개판 오분전이였다.


 

몇몇 양심있는 판사들은


 

제9조 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동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에 의거하여

"무죄. 아 꼬우면 비상명령 1호 철폐하고 삼심제 다시하시던가."

라고 뻗대며 목숨들을 구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희생된 사람들은...


 


 


 


 

그러니 때에 따라선 저 만화의 초스피드 사형도

고증에 맞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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