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 30만엔 내놓으라며 협박한 해상자위대원 징계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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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자위대 구레 지방총감부는 28일, 당시 12세였던 남자 초등학생에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네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를 죽이겠다” 등의 협박을 하며 현금 30만 엔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잠수함 "운류(うんりゅう)"의 승조원인 남성 해사장(23세)을 징계면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레 지방총감부에 따르면, 해당 해사장은 지난 1월 5일 나라현 이코마시에서 친구가 분실한 오토바이를 남자 초등학생이 훔쳤다고 단정 짓고, “부모에게 네가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이야기해서 현금 30만 엔을 마련하게 해라”라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네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를 죽이겠다”는 등 실제로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짜별 상황 정리
1월 4일: 자위대원의 친구가 초등학생에게 오토바이 주차할 만한 장소를 물어보고, 초등학생에게 추천받은 공원에 주차함.
1월 5일: 오토바이가 사라짐. 친구가 초등학생과 대화하다가 이대로라면 자기가 화나서 애를 때릴것 같다고 판단하여
중재를 위해 자위대원에게 연락함. (계급: 해사장, 한국의 병장에 해당)
같은 날: 중재하러 온 자위대원이 오히려 초등학생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부모에게 바이크 훔쳤다고 말하고 30만 엔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며
내 위에 야쿠자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함.
체포 당시 뉴스.
1월 29일: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함.
3월 11일: 자위대원이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됨.
10월 28일: 해상자위대가 해당 대원을 징계면직함.
아니 중재하라고 불렀더니 돈 뜯어내라고 부른줄 알았나..
거기다가 집에 불지르겠다고 협박까지... 그냥 양아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