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설치해줬다가 대법원까지 가게 된 이유
본문
1. 컴퓨터 업체 기사인 A씨
지인으로부터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설치해줌
2. 근데 그게 주식 사기 콜센터 사무실이었음
지인은 컴퓨터 설치 이후에도 간간히 컴퓨터나 SSD 등을 폐기해달라는 의뢰를 맡김
3. 이들 일당이 검거될때 A씨 또한 사기,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등의 혐의로 기소됨
1,2심에서는 사기나 범죄단체 가입 까진 아니어도 사기방조죄는 해당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선
1. A씨가 범죄수익을 나눠받지 않았고 평범한 대금만 받았다는 점
2. 사무실에 주식 관련된 것들이 있는것만 보고서
주식을 이용해 사기치는 일당들의 사무실이라고 예상하긴 어렵다는 점
3. 핵심 증거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증거로 쓰였다는 점
이러한 사유를 들어 A씨를 무죄로 판단함
경찰의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조서 내용을 인정했을때만 증거 효력이 발생하는데
A씨가 끝까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