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시식 코너에서 10개 이상 먹으면 불법이다 Anonymous | 2026.03.12 19:22 | 조회 18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849364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라는 이야기가 SNS에서 돌아다녀서 변호사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라고 함.저기서 언급하는 부정 이득죄라는 법은 없고 그러한 이름의 죄명은 있다고 함. 그렇다고 시식 코너에서 많이 먹었다는 이유로 그 죄명까지 붙이는 사례는 없다고 함. 그래서 저 이야기가 나오게 된 실제 판례문을 찾아봤는데, 그냥 개진상이라서 영업 방해 때린거라고 함.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