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바로 사형 집행한 범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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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조선 시대 이거저거 따지고 처형일 정해서 사형이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명률에서 정한 열가지 죄로 사형 받은 경우 그런거 따지지말고 바로 판결나면 집행 들어가게 되어 있었음
그럼 그 열가지 죄는 각각 뭔가
모반(1): 역모. 이거야 당연하고
모대역죄: 궁궐이나 종묘같은 국가시설 파괴
모반(2): 외환죄. 외국을 끌어들여 역모를 꾀한 경우
악역: 가족살해
부도: 흉악범죄. 세명이상 죽이거나 사지를 찢는 식의 중증 상해.
대불경: 임금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장영실도 이거 적용되서 겨우 삼
불효: 더 설명이 필요한지
불목: 8촌 이내의 친척을 죽인 경우
불의: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 표현이 애매한데 그냥 관아의 수령을 죽이거나 하는 하극상의 경우 적용
내란: 근친상간의 죄
뭐 목록봐서 알겠지만 과연 저 열가지 빼고 사형 판결받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조선 시대 사형이 그렇게 어려웠을까는 좀 생각해볼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