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무라비 법전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들.jpg
본문
사람을 죽인 자
타인을 살인죄로 고발했으나 살인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자
생명이 걸린 송사에서 증언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한 자
신전이나 왕궁에 속한 재산을 훔쳤거나, 장물을 양도받은 자
증인이나 서면계약 없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양도받은 자
평민의 가축을 절도했으며, 10배의 재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자
신전이나 왕궁에 바쳐질 가축을 절도했으며, 30배의 재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자
물건을 훔쳐 시장에 판매한 자
자신이 훔친 물건을 타인에게서 구매했다고 위증한 자
타인이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위증한 자
타인의 미성년 자녀를 납치한 자
타인의 노예를 도주시킨 자
도주 중인 노예를 자신의 집 안에 숨겨준 자
타인의 노예를 훔친 자
타인의 집을 뚫고 침입한 자
강도질을 계획하다 발각된 자
출정명령을 받고 타인을 고용하여 대신 보낸 자
병사에게 가야 할 보수를 횡령한 자
술집에서 불량배들이 범죄를 모의하는 사실을 듣고도 그들을 신고하지 않은 자
노예가 아닌 자에게 노예의 표식을 새기도록 의뢰한 자
미혼의 처녀를 겁간한 자
집을 허술하게 지어 사람을 죽게 만든 자
망나니 칼에 피가 마를 날이 없었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