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월차선 불법여부는 '점유' 가 가장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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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
별표 9 :
즉,
"앞지르기를 할 목적이 아닌 차량은"
"1차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불스원 블로그 23년 7월 글(https://m.blog.naver.com/bulls0ne/223773978017)
25년 7월 글에도 동일하게 "정속 점유는 불법" 이라고 강조중임. (https://blog.bullsone.com/339036)
대충 사람들 생각하는 상황이 세 개 정도일 듯 한데,
A. 2차로가 비어있는데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할 경우
=추월차선 점유
B. 1, 2차로가 모두 정속주행중인데, 2차로로 복귀할 수 있으면서, 1차로 유지로 뒷 차의 추월시도 방해
= 추월차선 점유
(뒷 차가 과속으로 추월했다면 과속 운행, 앞 차는 점유했으니 추월차선 점유, 둘 다 단속대상)
C. 2차로가 비어있는 데, 복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과속 운행
= 추월차선 점유 + 과속
이런 느낌일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