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는 것. jpg Anonymous | 2025.10.26 12:22 | 조회 29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679163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혼전 뻐꾸기는 친자가 아님을 인지 한 뒤 2년안에 소송을 할 경우 민법 제 847조에 의거 혼인 취소 건임으로 이혼 사유가 아님.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