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한국에선 이혼 사유가.될 수 없는 것. jpg Anonymous | 2025.10.21 20:58 | 조회 7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673114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혼전 뻐꾸기는 친자가 아님을 인지 한 뒤 2년안에 소송을 할 경우 민법 제 847조에 의거 혼인 취소 건임으로 이혼 사유가 아님. 이혼 = 이혼취소 = 결혼 기록은 남지만 법적 다툼에서 매우 유리무효 = 누군가 몰래 혼인 신고서를 낸 상황급. 기록 안남음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