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마을 통장이 하면 안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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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건물을 통째로 민간업체에 팔아버리기"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는거냐고?
때는 2017년,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마을에서
통장으로 일하던 A씨는 제안 하나를 받게 됨
수산물 관광 타운이 건설되는데
마을회관 건물과 부지를 업체에 넘겨주면
해당 관광타운 건물 일부를 마을 소유로 넘겨준다는 제안.
통장 입장에선 오래 된 마을회관보다
앞으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관광타운 일부를 받는게 더 낫다고 생각해
해당 계약을 체결했는데
다만 마을에 소유권이 있어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단독으로 계약해버림.
뭐, 결과만 좋았으면
이런 절차적 이행 같은걸 따질 일도 없었을텐데
문제는 수산물 관광타운 건설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마을회관" 에 대한 소유권만 넘어가고
"언젠가 지어질 수산물 관광타운의 소유권" 만 남게 됨
결국 통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해당 계약으로 인해 개인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마을을 위한 것임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