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내고 3시간 만에 "심신미약 주장" 정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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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직원이 A지점에서 B지점으로 발령받은 뒤
발령 다음날 응급실에 입원해 10일간 병가휴가를 내고 출근 직후
지점장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함,
해당 사직서는 20분만에 본사에서 수리가 끝났는데
3시간이 지난 뒤 "직장 내 괴롭힘과 우울증 등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강요로 인한 사직서의 제출이었다" 며
사직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기 사유로 인한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
회사는 "자진 사직이지 부당해고가 아니다" 라며 다투었는데.
법원은 우울증 등의 병력과 응급실 입원 기록은 있으나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볼 순 없다며 부당해고가 아닌
자발적퇴사라고 판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