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는(적어도 선조) 시기에 세금은 1할이 아니었음.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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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때에 따라 전세(땅세)가
다르게 나왔음.
예를 들어서 농민이 소유한 1결이
풍년이면 22두,
흉작이면 4두.
이렇게 때에 따라 달랐음.
그래도 기본은 1할로 보는중.
문제는 현물이었는데,
중간의 특산물 갈취가 심해서
전세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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