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피고인은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유가족 대표인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사회적 해악과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해 그에 상응하는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빵긋 꼬시다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