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이 위반한 내용은 노동법 중 기본적인 부분이다.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것(제17조), 근로조건이 적힌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제93조)이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써서 나눠주는 건 편의점이나 중국집 등 5인 미만 사업장도 해야 하는 의무다. 취업규칙을 써서 게시하는 건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지켜야 할 의무다.
편의점 알바도 쓰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어쏘 변호사들 부려먹다가 미국변호사가 신고
창사이후 처음으로 노동법 위반으로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