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무 크레딧' 적용대상 초급간부로 확대 검토 Anonymous | 2025.09.19 09:16 | 조회 13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634680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이행한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 후 국민연금 가입할시 최대 6개월까지 가입기간 인정해주는건데 병사, 공익은 인정해줬는데 장교, 부사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인정 안해줬다. 따라서 5년복무 미만 전역 군 간부 대상으로 군 복무 크레딧을 적용할 것을 "검토"하겠다는데 이 말은 즉, 안하겠다는 소리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