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하반신 마비라며 속인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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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A씨는 1997년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1999년부터 2024년까지 18억 4천만원을 받아왔음,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1997년 11월부터는
지팡이를 짚으면 혼자서 보행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속이며 병원에 갈 때마다 하반신 마비인 척을 함
법원은 피해 금액이 크고, 매우 장기간에 걸쳐 벌어진 범행이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가 일부 회복됐음에도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나가는데는 어려웠으며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근로복지공단의 관리소홀도 있기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