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사장 신발 냄새 맡은 50대 벌금형 Anonymous | 2025.05.27 16:58 | 조회 10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491379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A씨는 2022년 12월14일부터 2023년 3월13일까지 경기 용인 소재 한 카페에서 상주하는 여성 점주 신발 냄새를 13차례 걸쳐 맡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카페는 A씨가 물건을 납품하는 거래처였다. A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점주가 불쾌하다고 거부하고 문자 보내고 신발까지 숨겨놨으나 굳이 찾아서 맡았다며 벌금 200만원 선고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