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에 오영수 씨가 젊은 연극계 후배를 껴안음.
오영수 씨가 나중에 카톡으로 "딸 같아서 보듬어주고 싶었다"고 함.
사건 당시 오영수 씨는 70대,
연극계 후배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0대-30대 초반으로 추정
오영수 씨는 아내, 딸 하나가 있음.
여기까지는 다 사실로 인정된 부분임.
그런데 이 껴안은 것이 성추행이냐?
아니면 정말 후배를 위해 어떤 성적인 의미없이 껴안은 것이냐?
여기서 갈리는 것이고
1심에서는 성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
2심에서는 애매하면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