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하루 14시간 일시키고 임금 착취한 중식당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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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을 데려다 약 3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조씨의 친동생 가게 일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회연령 8∼9세 수준의 중증 지적 장애를 갖게 됐음
친동생이 죽자 조씨는 A씨를 데리고 와 월급 20만원을 주고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식당 손님들의 음식값을 A씨 계좌로 이체받아 해당 부분 수입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기초수급비와 장애인수급비도 인출해 사용함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신고해 발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