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에서 이들은 이 학교 졸업생인 C(22) 씨와 함께 "선생님을 만나 뵙고자 학교 지킴이의 승낙을 받고 출입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중학교는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외부인의 경우 행정실에서 출입증을 받아 패용해야만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됐다"며 "피고인들은 학교 건물에 들어와 행정실이 아닌 급식실로 이동해 곧바로 급식을 받았고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교사가 말할 때까지 식사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