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3~14세 중학생 3명을 꼬드겨 인천 무인 매장에서 8차례에 걸쳐 약 250만 원을 훔치게 한 뒤 수익을 배분.
절도 범행이 들통나자, 공범인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며 차량 절도를 추가로 강요함
후배와 함께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7차례에 걸쳐 약 200만 원을 갈취하기도 함.
이미 절도와 폭력으로 소년원 1년간 수용된 전력이 있으나, 임시퇴원후 6개월만에 범죄를 저질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