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세조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업적이긴하다
본문
〈이전(吏典)〉 - 통치의 근간인 중앙 및 지방관의 관제, 관리의 등용, 면직
〈호전(戶典)〉 - 조세 제도, 녹봉, 호적, 매매, 채무, 상속
〈예전(禮典)〉 - 과거제 시행에 대한 규칙, 관혼상제, 외교, 문서 작성예시 등
〈병전(兵典)〉 - 군사 제도와 징병, 상비군
〈형전(刑典)〉 - 형벌과 재판
〈공전(工典)〉 - 도로 및 운송, 도량형
사실상 나라 기초를 성문법으로 새로 세운거라
경국대전 초안 하나만으로 사실 업적이라 부를건 이미 차고 넘치는수준이 맞긴하다
당장 나폴레옹만해도 다른거 다 제쳐두고
세계 최초의 제대로 된 민법이자 대륙법의 기초인 나폴레옹법전
단 하나만으로 위인소리를 듣기에 부족함이 없고 실제로 전세계 법학 역사에 영원히 남는 인물이 되었으니 중요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