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원 횡령배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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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배임행위가 기업 부실화로 이어졌다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실질적 손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더 이상 이런 행위가 쉽게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피고인(최 전 회장)이 그동안 이룬 사회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해도 이런 위법행위에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는 2,235억원 횡령 배임중 560억만 인정
사회는 이러한 행위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2년 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