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상당수의 선진국은 후불 퇴직금 제도 자체가 없고
법적으로도 없다.
일본같은 경우 일부 회사들이 복지 차원에서 있기는 하나 모든 회사가 주는것도 아니고 법으로도 없다.
대신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시에 나라마다의 법률이나 사회분위기, 계약등으로 돈을 주며 자발적 퇴사시엔 그런건 없다.
있을때 잘 챙겨주는 것.
퇴직 후 실업이나 이직등에서의 문제는 국가의 도움이 기본 구조
한국처럼 법으로 얼만큼 일했을땐 얼마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는 없다시피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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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401K 같은 퇴직연금은 대다수의 나라가 쓰고 있기는 하나 비슷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혀 다르고, 출금시 내야하는 세금의 부담도 다르기에 같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적진 않았으나, 오해할 수 있다는 밑에 글에 덧붙여 봄
P.S 그럼 왜 한국엔 퇴직금 제도가 있는가 Ai에게 문의하니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노후연금개념이 생기기 전에 노후 생활안전장치가 없어서 후불지불개념인 퇴직금제도를 법으로 기업에 강제화 시키고, 후에 연금제도가 정착하면서 이중구조가 된 거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