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경 대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지켜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성범죄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내용의 판결이 나옴
그 뒤로 당연히 이게 인용되며 판결
그러다 2024년 경 대법원에서
"아니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게 피해자의 진술을 무제한으로 공인하라거나 공소를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라는게 아니잖아"
라는 판결을 내림.
그 뒤 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무죄를 때린 사건이 2달동안 20건 넘게 나오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