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감형된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7년 확정
본문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들에게도 무죄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남씨의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형 피해액 148억 원 중 68억 원만 인정
남씨의 재정이 악화돼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인지하게 된 시점을 2022년 1월로 보고, 그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만 사기죄를 인정했다. 공범들도 2022년 5월 이후에 체결한 계약들에 대해서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