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성적수치심 줬다" Anonymous | 2025.04.04 08:54 | 조회 14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424945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1심 무죄2심에서 재판부는 “속옷을 입은 아내의 상반신 일부와 무릎 아래 맨다리가 찍힌 점,얼굴과 상반신을 이불로 덮으며 촬영을 피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불법 촬영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