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모욕 댓글 벌금 50만원 확정 Anonymous | 2025.05.10 20:04 | 조회 13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470467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A씨는 2022년 12월 인터넷에 ‘3번째 ㅁㅇ 한서희, 항소심도 실형 구형…선처 호소’란 기사가 올라오자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마x섹x 못 잃어 흰 가루 들어있는 작은 비닐백 눈 앞에 흔들어주기만 하면 동공대지진 단추 풀고 있음 ㅋㅋ”라고 적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밀가루가 든 봉투를 ㅁㅇ으로 착각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상상하며 풍자성 댓글을 남긴 것”이라며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