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불 지르려 했던 사람 1심 징역 5년 Anonymous | 2025.08.02 16:34 | 조회 20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575061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죄명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형량 : 징역 5년 재판부 왈, 미수에 그친 점과 죄를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유머 : 피의자 심 모씨(19)가 법정 나가면서 외친 말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