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선수 출신 유튜버 : 돈은 받았지만 사기는 아니다 Anonymous | 2025.11.05 03:03 | 조회 6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692050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