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관련건이 앵간하면 MAX 7년일수밖에 없는이유 Anonymous | 2026.03.31 23:43 | 조회 11 https://qquing.net/bbs/board.php?bo_table=humor&wr_id=1876066 주소 복사 이전글 다음글 랜덤 만화 목록 본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있기때문에 보통 5년~7년 지나간건 납세의무가 소멸해서 죄가 안됨.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