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사는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짓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특급호텔 짓는다고함
간부 A는 시행사에 평가위원 후보풀을 유출해서 시행사 추천한 평가위원 6명 중 5명이 실제 위원이 되서 낙찰됨
이후 시행사는 생활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하고 A씨는 애초부터 생활숙박시설로 사업계획을 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서 보냄
이로 시행사는 8000억대 규모의 분양해 770억 순이익을 올린것으로 추정
검찰은 범행으로 취득한 540억 원과 브로커가 받은 뇌물 129억원 추징하고 BPA 전 간부 등 15명을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