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리필 초밥 170접시 먹다 쫒겨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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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5만원짜리 100분 무한리필 초밥집에 친구 두명과 같이 가서 한명은 참치위주로, 한명은 연어위주로 둘이서 170그릇 먹음.
1시간쯤 지나자 사장이 와서 비싼거 위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가 남는게 없다, 이건 예의가 아니라며 사실상 퇴장 요구.
무한리필이라 많이 먹은건데 무슨소리냐는 손님의 말에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함.
손님측도 그럼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맞받아치고, 경찰 출동.
법적으로 보면 사장의 영업방해죄 주장은 성립 안됨.
형법상 영업방해죄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적용되는데,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은 행위를 위력 행사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
오히려 사장이 무한리필이라고 했음에도 손님을 내쫓은 것은 계약위반이며
무한리필이라면서 실제로는 품목수 제한을 걸어버린 것에 대해 사기 또는 부당광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음
이 경우,환불은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민사소송으로 걸 수 있음.
아니 솔직히 싼데도 아니고 1인당 5만원이면 비싼데인데... 남는게 없다며 태클을 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