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만화로 간단히 알아보는 공수처

Anonymous | | 조회 1,103

본문

2020_04_16dce596cab4f5019.png

2020_04_16dce59913d4f5019.png

2020_04_16dce5a06464f5019.png

2020_04_16dce5b85154f5019.png

2020_04_16dce5ae8424f5019.png

1개의 댓글

이랑칼님의 댓글

이랑칼
작성일
교묘하게 이야기 했지만, 공수처는 어차피 행정부 소속이니 대통령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및 여당이 유리한건 별로 특이한게 못됨.(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어서 새삼스럽지 않음+대통령이 임명)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기소 못하는건(국회의원은 선거범이 아니면, 국회법 및 헌법에 의해 국회 동의를 얻어야 감옥에 잡아 넣을 수 있음. 기소 못하는거랑은 조금 다르긴 함) 헌법 및 법률에 의한거라 공수처법에 의해서 못하는거.

즉, 그럴싸게하게 적었지만, 법률과 헌법을 모르기 때문에 호도할 수 있는 이야기

관련자료

전체 12,564건 / 1페이지